학생 생활 규정
위반 사항 |
---|
마약 복용시(각성제포함) 고의적인 폭력행사, 단체폭행이나 감금 타인에게 전치 2주 이상이나 선생님이 볼때 심각한 경우 그외적용 교내·외 불건한 이성교재, 성폭행, 성희롱 학교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방화 및 파손행위 |
정학에 준하는 학생 |
---|
교내흡연, 교내음주, 교내고성, 소란, 교사기만행위, 폭행, 무단결석, 싸움 조장및 금품갈취 절도및 도박(카드놀이), 월담행위, 관리자허락없이 외출자 |
조치 절차 |
---|
학생징계 위원회 회부 → 부모님께 사실통보 → 부모님 결정사항 문서작성 → 학교징계 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조치 → 퇴학조치시 교회 기숙사 사용 → 부모님께 학생 인도 조치 |
“주의 사항”
※ 학생이 상기 퇴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학시 학비 환불은 없습니다.
※ 학생에 대한 징계는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정학 3회는 자동 퇴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