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 에 대한 질문 FAQ.

국내대학 입학시 TOEFL 점수가 꼭 필요한가요?

TOEFL 점수가 필요한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와 지방의 일부 의과대학 등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여러 항목과 더불어 점수에 반영이 되며 고려대는 2009학년도 부터
영어시험이 폐지되고 TOEFL 점수로 영어실력을 평가하게 되므로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BT 토플

고려대학교가 2009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은 iBT 토플로만 전형하겠다고 한 것이 영어 과목
입시 준비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음에서 iBT 토플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BT 토플이 필요한 전형

– 연세대학교 수시 전반기 서류 전형 (선발 인원 총 27명- 의대 1, 치의예 1)

해외 성적 + iBT 토플 점수(기타 공인 외국어 성적, SAT등)+ 기타 수상경력을 위주로 선발합니다.

이중 iBT 토플은 가장 객관적인 입시 자료로 다른 서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수시 전, 후반기 전형

※ 주의 사항

– 연, 고대 자격이 안 되거나 수학을 안 하는 문과생의 경우 토플 점수는 필수가 아닙니다.

– 연세대 수시 후반기 입시에는 토플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수시 전반기 서류 전형 고려대 수시 전반기 전형
계열 학과 토플 SAT I /기타 계열 학과 토플 SAT I /기타
문과 경영 A 116 2210 문과 경영 A 115 2000
경영 B 118 2140 경영 B 115 N/A
법 A 117 2190 정경 110 Flex 러시아어 1급
상경 118 2140 국제어문 A 114 2140
이과 의예과 114 2280 이과 생명과학 110 N/A
생명공학 110 HSK 11급 컴퓨터 101 N/A
전기전자 A 107 N/A 신소재 A 101 N/A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략 연고대 주요 학과 합격 가능 토플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토플 점수 고려대 토플 점수
연세대 경영, 정경, 상경, 언론 115 이상 고려대 법, 경영, 정경 110 이상
연세대 외국어, 기타 110 이상 고려대 국제어문, 인문 105 이상
연세대 의예, 치의예 115 이상 고려대 공대 100 이상
연세대 공대, 자연대 105 이상 고려대 자연대 100 이상

(3) 토플 대비 전략

1)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문․이과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토플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경험적으로 볼 때 3회 이상 시험 실시 시 100점을 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토플에 매달리기보다,

특례 영어나, 국어, 수학 등 다른 전형 과목에서 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고대가 목표가 아닌 학생이라면 구지 토플 시험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대학 입학시 교포 자녀인데 자격기간 내(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영주권이 있었는데 지원 당시에는 영주권이 말소됩니다. 자격이 되 는지요?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영주권과 관계없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수학했다면 인정이 되나 다른 학교는 지원당시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특례 자격으로 재수가 가능한가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수까지는 모든 학교가 인정이 되면 학교에 따라 입학기간에 제한 없이 자격이 유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은 재수까지 인정됩니다.

해외에서의 서류가 지난 해의 것이라도 상관이 없나요?

국내에서 발부되는 증빙서류는 가능한한 최근 것으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부되는 (변경되지 않는)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학년을 두번 이수하여 3년을 재학했습니다. 3년 특례 자격이 인정이 되는지요?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수학하는 경우는 6개월은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중복 수학은 인정되지 않아서 재학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3년 특례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기는 모두 6학기가 되는데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이 인정이 되나요?

그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연세대 제외) 만 3년 또는 만 2년 거주기간보다는 이수 학기 즉, 재학기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2010학년도 부터는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 체류기간도 2년, 3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연대, 이대를 제외하고는 방학 중에 한국에 입국하는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최초 출국일과 최후 입국일을 따져 보았을 때 만 2년이나 3년이 되어야 합니다.

고교과정 1년을 마쳐야 한다는데 그럼 10학년 과정이 꼭 있어야 하나요?

교과정 1년 포함이라는 말은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교과정 중에서 1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으로 3년을 재학하게 되면 10학년은 당연히 포함되게 되지만 비연속 4년인 경우 중학교 1,2,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포함되어도 무방합니다.

방학기간에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방학기간에 한국에 들어온 기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연세대를 제외 하고 다른 대학들은 방학기간에 이동한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연세대의 경우 365×3으로 계산해서 만 3년이 되어야 하므로 방학기간에 한국에 올 때는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단, 14일 이하로 들어올 때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재학한 학생의 경우 가산점이 있는지요?

해외에서 12년 전 과정을 마친 학생을 제외하고 재학기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는 없으며 한양대 외 몇 개 대학과 의대의 경우 모든 점수가 동점일 때 차선책으로 해외 수학기간이 긴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해외에서의 수학기간이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고교 10학년을 마치게 되는 경우 해외에서의 10학년 인가요? 그럼 한국 고등학교에 편입할때 10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되면 고교10학년을 마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해외에서의 고교과정 1년이므로 해외에서 10학년을 마치고 왔다면 한국에 10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 되어도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단, 해외에서의 1년 과정은 꼭 10학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과정 중 1년을 말하는 것이나 연속으로 재학하게되면 10학년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님과 함께 해외에 거주합니다. 이경우 부모 모두 거주에 해당이 되는지요?

친권이 어느 분에게 있는가에 따라 지원자격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어머님과 함께 해외에 나가있다면 어머님에게 친권이 있어야 합니다.

내신성적이 많이 중요한가요?

내신 성적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의 경우에만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며 그 외에의 학교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12년 특례 학생 제외)
서류평가에는 여러 항목(내신, 공인된 외국어 점수, 각종 수상경력, 봉사활동, 과외활동 등등)이 평가가 되며 이 항목은 학교에서 필수 서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신성적도 다소 반영이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서류평가에 대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 항목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학원에서 수년간 지켜본 바로는 학교마다 평가방식이 다른 내신성적 보다는 공인된 결과물들의 반영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외국민 특례입학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008학년도 서울대에서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이 없어진 것 외에 발표된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서울대가 없어지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이미 2010학년도를 비롯해 2011, 2012학년도 변경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이상 월반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한경우 자격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재외국민 특례의 조건은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 월반만을 인정해 주어 최소 수학기간이 11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1학기를 초과한 월반이나 조기 졸업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의 초등학교부터의 모든 서류를 종합해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인정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의 기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에서 연속 3년 비연속 4년을 해외에서 재학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주재원이신 경우 주재원이신 분이, 현지 법인 근무자이시거나 현지 자영업자 이신 경우 부모님 모두 학생 재학기간에 함께 재직 및 거주하고 계셔야 하며 출입국상 해외 현지 실 체류기간이 1년 6개월, 2년이 되셔야 합니다.

단 연세대와 고려대는 부모님의 직업과 상관없이 학생은 연세대의 경우 통산 3년 고려대의 경우 연속 3년 비연속 4년 재학하고 재직기간은 상관없이 부모님은 1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체류하시면 됩니다.

9년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은 부모님 거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9년 특례자격이 인정되는 학교는 부모님의 실 체류기간 의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마칠때까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가요?

초,중,고등과정 중 9년 이상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할 경우 다른 자격 조건없이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었으나 2010학년도부터 폐지된 학교(서강대, 한양대)와 2012학년도부터 폐지 예정인 학교 (고려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시행인 학교는 외대입니다.대체적으로 9년 특례 선발 대학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9년 특례대상자는 고교과정 포함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12년 특례자격의 학생이 의,약,한,수의대에 지원할경우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응시하게 되나요?

의,약,한,수의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일반 재외국민 학생들과 함께 지필고사를 치뤄야 합니다.